보험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6.05|조회수231 목록 댓글 5

[ 민원유형 : 보험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자료

 

 

▣ 민원내용

 

해외여행 중 항공편이 지연・취소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의 숙박 또는 여행프로그램(예약 취소가 불가한 상태)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목적지로 향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발생한 추가 비용을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음

 

 

 

쟁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예정된 목적지에서의 숙박 또는 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목적지로 향하는 대체 교통수단 이용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해당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항공기 지연・취소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되므로,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은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 외에도 다양한 특약(배상책임 특약, 휴대품손해 특약,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약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국 직전에 비대면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각 특약의 보장범위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상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화면의 “꼭 아셔야 할 사항”, “가입 전 주요 확인사항”, “각 특약별 보장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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