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7.19|조회수649 목록 댓글 1
4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민원 사례]

 

OO은 해외여행 도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후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가 해외 의료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과 달리,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과 비례보상함을 통보

 

보험가입시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국내의료비는 비례보상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

 

해당 보험은 온라인 상품으로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은 비례보상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계약자는 관련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체크()한 것으로 확인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보상되므로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하여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반드시 구비하여 귀국해야 합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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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1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DA/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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