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합니다. |
[민원 사례]
□최○○는 공항에서 출국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로 비행기 출발이 다음날로 연기되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구입비용을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세제, 휴지 등) 구입비용은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며,
◦체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예 : 30만원)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
*일부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액 보상
| <소비자 유의사항> | ||
|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등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항공기 지연, 결항 등 일정 요건충족 시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 없이도 (정액)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상품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