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민원 사례]
□김○○은 경유지인 홍콩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연착되어 기존에 예약해 둔 호텔을 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회사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항공기 지연 등으로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
* ➊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비용, ➋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의복 및 생필품 구입비용(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예정된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예) 현지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공연 관람료 등
| <소비자 유의사항> | ||
|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항공기 지연으로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미리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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