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4.30|조회수184 목록 댓글 1
4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민원 사례]

 

○○경유지홍콩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연착되어 기존예약해 둔 호텔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회사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대체항공편 기다리는 동안 발생숙박비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절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항공기 지연 등으로 대체항공편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직접손해*보상

 

* 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비용,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의복 및 생필품 구입비용(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예정된 여행 일정변경·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간접손해*보상하지 않음

 

* ) 현지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공연 관람료 등

 



<소비자 유의사항>





󰊱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항공기 지연으로 대체항공편 기다리는 동안 발생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 따라서 미리 예약해 둔 여행 일정변경·취소로 인하여 발생수수료 간접손해보상 대상아님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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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3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DA/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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