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4.30|조회수377 목록 댓글 1
5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민원 사례]

 

○○은 전주 한옥마을 여행 중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 분실하고, 소지 중카메라 파손되자 보험회사에 휴대품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휴대품손해 특약을 가입하였더라도 분실선글라스 보상 대상아니며, 파손카메라에 대해서만 수리비 지급(자기부담금 제외) 가능함을 안내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여행 중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 파손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

 

피보험자의 부주의 휴대품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 입증하여야만 보상 가능

 

또한, 휴대품 파손되어 수리비지출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 자기부담금공제금액보험금으로 지급

 



<소비자 유의사항>





󰊱휴대품손해 특약은 일반적으로 여행 중 피보험자소유사용관리하던 휴대품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를 보상하나, 분실된 경우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대품 도난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서신고하여 도난 사실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받으세요.


󰊳 휴대품도난파손된 경우 휴대품손해 특약보험금 산정 시 자기부담금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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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3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DA/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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