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민원 사례]
□박○○은 전주 한옥마을 여행 중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분실하고, 소지 중인 카메라가 파손되자 보험회사에 「휴대품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휴대품손해 특약을 가입하였더라도 분실한 선글라스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파손된 카메라에 대해서만 수리비 지급(자기부담금 제외)이 가능함을 안내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보상 가능
◦또한, 휴대품이 파손되어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소비자 유의사항> | ||
| 「휴대품손해 특약」은 일반적으로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던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를 보상하나, 분실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휴대품이 도난‧파손된 경우 「휴대품손해 특약」의 보험금 산정 시 자기부담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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