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합니다. |
[민원 사례]
□이○○은 튀르키예 여행 중 지진이 발생하여 계획대로 여행할 수 없게 되자, 빠른 귀국을 위해 새로운 항공권을 구입한 다음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여행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보상 대상임을 안내하고, 여행을 시작하면서 미리 구입한 귀국 항공권 가격과 긴급 귀국을 위해 구입한 항공권 가격의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
*미리 지급한 운임비용, 숙박비용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숙박비용은 2박 이내)을 보장하므로 환불받은 금액이 있다면 보상금액에서 차감
◦여행 중단 없이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하였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 유의사항> | ||
|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 중단 없이 대체 일정을 소화하였거나, 여행 중단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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