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합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4.30|조회수233 목록 댓글 1
6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합니다.

 

[민원 사례]

 

○○은 튀르키예 여행 중 지진이 발생하여 계획대로 여행할 수 없게 되자, 빠른 귀국을 위해 새로운 항공권구입한 다음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여행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보상 대상임을 안내하고, 여행을 시작하면서 미리 구입 귀국 항공권 가격긴급 귀국 위해 구입항공권 가격 차액 보험금으로 지급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발생비용보상*

 

*미리 지급운임비용, 숙박비용에서 추가발생비용(숙박비용은 2박 이내)을 보장하므로 환불받은 금액이 있다면 보상금액에서 차감

 

여행 중단 없이현지에서 대체 일정소화하였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중단(축소)하고 귀국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보상합니다.


󰊲여행 중단 없이 대체 일정소화하였거나, 여행 중단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꼼꼼히 확인하세요.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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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3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DA/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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