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단순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시 중복 보상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7.30조회수607 목록 댓글 1| 5 |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단순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시 중복 보상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1]
□최○○씨는 여행 중 숙소 인근 상점에서 휴대폰을 분실하고 가입하였던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단순 분실은 보상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휴대폰을 도난당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민원 사례2]
□이○○씨는 해외여행 도중에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되는 손해를 입자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에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비례 보상한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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