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해외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손해 보상범위 관련
1. 상담신청 내용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항공기지연 담보를 함께 가입했습니다. 출국 당일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6시간 지연되었고, 경유지에서의 대체 항공편도 2시간 30분이 지연되었습니다. 두 번의 지연이 발생했는데 여행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 검토 의견
1)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며, 체류를 위 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일부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정액 보상하는 경우도 있음
2) 약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보상범위에 관한 약관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편의 결항, 지연, 취소 등으로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 품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범위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초 출발지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6시간 지연되었으므로, 약관상 대체 항공 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비 등은 보상 범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4) 경유지에서의 대체편은 2시간 30분 지연되었고, 대부분의 약관은 각각의 지연을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어 인천공항에서의 지연시간과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유지에서의 대체편 지연 시간은 약관에 명시된 4시간 이상 지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즉, 회사는 출발지인 인천공항에서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 여만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경유지에서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다만, 최근에는 4시간이 아닌 2시간을 기준으로 항공기 지연비용의 보상여부를 판단 하거나 보험상품에 따라 항공기 지연, 결항 등 일정 요건충족 시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 없이도 (정액)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기도 하였으므로, 정확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영소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비용 특별약관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