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시간25.01.08|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0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QB9/99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