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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시간25.01.0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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