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3]
전․공상 등 상이자의 상이등급 판정 예시
| 구 분 | 대상구분 및 상이정도 사례 | 상이등급 판정 |
| ○ 단일 상이처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 | ․전․공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 | 국가유공자 5급 7112호 |
| ․재해부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5급 7112호 | |
| ○ 2개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6급2항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 | ․“한쪽 팔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공상)”의 경우 | 국가유공자 4급 9040호 (재해부상 5급 7112호, 공상 6급2항 5109호) |
| ○ 2개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되지 않는 경우 |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공상)”의 경우 | 국가유공자 5급 (재해부상 5급 7112호, 공상 6급2항 2105호) |
|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외모에 경도의 흉터(공상)”의 경우 | 국가유공자 5급 (재해부상 5급 7112호, 공상 7급 3108호) | |
| ○ 3개 이상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 |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 발가락 상실(공상)”의 경우 | 국가유공자 4급 9040호 (재해부상 5급 7112호, 재해부상 6급2항 5109호, 공상 7급 8307호) |
| ․“생식기 기능 경도 장애(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의 경우 | 국가유공자 6급3항 9063호 (재해부상 7급 5204호, 재해부상 7급 7312호, 공상 7급 8307호) | |
| ○ 3개 이상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되지 않는 경우 | ․“한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 의 경우 | 국가유공자 6급2항 (재해부상 6급2항 1113호, 재해부상 7급 7312호, 공상 7급 8307호) |
| ○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 되는 경우 | ․당뇨병(전상)에 의해 “한 눈이 실명 + 말기 신부전 혈액투석 + 양쪽 발가락 상실”의 경우 | 국가유공자 3급 5104호 (6급1항 1112호, 3급 5104호, 6급2항 8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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