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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전․공상 등 상이자의 상이등급 판정 예시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2.17|조회수309 목록 댓글 1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3]

공상 등 상이자의 상이등급 판정 예시

구 분대상구분 및 상이정도 사례상이등급 판정
일 상이처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공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국가유공자
57112
재해부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보훈보상대상자
57112
2개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62항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한쪽 팔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49040
(재해부상 57112,
공상 625109)
2개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되지 않는 경우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5
(재해부상 57112,
공상 622105)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외모에 경도의 흉터(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5
(재해부상 57112,
공상 73108)
3개 이상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 발가락 상실(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49040
(재해부상 57112,
재해부상 625109,
공상 78307)
식기 기능 경도 장애(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639063
(재해부상 75204,
재해부상 77312,
공상 78307)
3개 이상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되지 않는 경우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 의 경우국가유공자 62
(재해부상 621113,
재해부상 77312,
공상 78307)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 되는 경우당뇨병(전상)에 의해 한 눈이 실명 + 말기 신부전 혈액투석 + 양쪽 발가락 상실의 경우국가유공자
35104
(611112,
35104,
62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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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QB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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