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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5. 23.>]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2.17|조회수920 목록 댓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5. 23.>
상이등급 구분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11101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21102두 눈이 실명된 사람
21103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1105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1107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시야 좁아짐)이 있는 사람
1108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1109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11111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한 눈이 실명된 사람
621113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118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이 있는 사람
1301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1115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16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4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1205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22401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2101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2102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2103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2104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5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치아가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22105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치아가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32303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2106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치아가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흉터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2505음성기관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23101신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얼굴(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도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3102얼굴에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신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53104신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10머리, 얼굴 또는 목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23105신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07머리, 얼굴 또는 목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73106신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08머리, 얼굴 또는 목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3109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 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다리의 경우 발목 아래는 제외한다)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14101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201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24116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34202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4108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4110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4111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5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4112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6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614113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7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624114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8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74115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9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15101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35102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5103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510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5105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5106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15107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25108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5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35110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75111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46102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6103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16105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6107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또는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늑골(갈비뼈)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6109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10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17101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27102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3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를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4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37105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6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은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양쪽 손가락 모두를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고,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7108한 팔을 어깨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7109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7110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 아래팔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7112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13한 팔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7115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뼈 손상, 흉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7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2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3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4한 손의 2개 이상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27120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한 팔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한 팔의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5개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뼈마디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거나 5개 손가락의 모든 관절이 굳은 사람
7305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한 손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8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373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7124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팔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3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5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6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28101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38102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03한 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123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8104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24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38105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06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8108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다리(종아리 이하 부분을 말한다)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5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58110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11한 다리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두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18114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흉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2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양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10한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28118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골(발허리뼈) 또는 뒤꿈치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한 다리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한 다리의 경골(정강이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양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양쪽 발가락 중 5개 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한 발의 발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38306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8122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다리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206한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307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한 발의 3개 이상의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발가락관절) 이상을 말한다]에서 잃은 사람
8309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311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발가락관절) 이상을 말한다]에서 잃은 사람
8312양쪽 발가락 중 4개 이상의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발가락관절) 이상을 말한다]에서 잃은 사람
8313양쪽 발가락 중 6개 이상의 발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발가락관절) 이상을 말한다]에서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1901112항 또는 1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290121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39013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3항에 해당하는 사람
2902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903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904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905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19061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1항에 해당하는 사람
629062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2항에 해당하는 사람
639063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3항에 해당하는 사람
7907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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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QB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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