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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19. 11. 5.>]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3.04|조회수44 목록 댓글 2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19. 11. 5.>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내지 별표 6에 의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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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0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5765&efYd=20240118#AJAX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0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0%B0%EC%83%8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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