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19. 11. 5.>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
|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내지 별표 6에 의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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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19. 11. 5.>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
|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내지 별표 6에 의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