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작성자보영소| 작성시간22.07.25| 조회수4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25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15&lsiSeq=241391#0000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