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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작성자조미향|작성시간24.05.24|조회수439 목록 댓글 0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 장해유형 : 지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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