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작성자INSU|작성시간22.05.08|조회수51 목록 댓글 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❶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ㅇ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❷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ㅇ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ㅇ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를 위탁
 
❹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 추가
 
  * 모든 리츠는 일반국민 공모의무가 있으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시 공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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