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185호, 시행 2023. 1. 2.]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10.03|조회수517 목록 댓글 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01185호,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97호,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 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층간소음의 기준(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34
최고소음도
(Lmax)
5752
2. 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630일 이전에 주택법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 12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1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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