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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안

작성자너구리| 작성시간25.09.06|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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