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6.12|조회수49 목록 댓글 1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건물명도 ] [집65민,230;공2017상,841]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임차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소유자 등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민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공2005하, 167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김효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 3. 9. 선고 2015나23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임차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소유자 등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4. 23.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소외인 등 5인(이하 ‘소외인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87만 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64,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소외인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7. 3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까지 전 임대인인 소외인 등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총 34,951,320원의 차임,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2014. 7. 30.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라. 피고가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8개월간 연체한 차임, 관리비와 부당이득금은 합계 17,906,240원[= 월 2,238,280원(차임 1,870,000원 + 부가가치세 187,000원 + 관리비 164,800원 + 부가가치세 16,480원) × 8개월]에 이르고, 또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전기료 693,507원과 수도료 39,664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3. 원고는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고를 함에 따라 2014. 11. 7.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발생한 차임과 관리비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전기료와 수도료 합계 18,639,411원(= 17,906,240원 + 693,507원 + 39,6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4.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인 2015. 6. 12.까지 월 2,238,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역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면 더 이상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연체차임 등 채무가 남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피고가 전 임대인인 소외인 등에게 연체한 차임 등이 34,951,320원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전 임대인인 소외인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소외인 등으로부터 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명도 전혀 없어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피고가 전 임대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 관리비 등 34,951,320원이 당연 공제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발생한 차임 등 합계 18,639,4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4.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인 2015. 6. 12.까지 월 2,238,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보증금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6.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나23644 판결

[ 건물명도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권민성)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6. 2. 24.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13364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주문 제1의 나항)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3㎡를 인도하고, 18,639,411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38,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부동산의 인도와 금전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되었는데, 피고는 그 중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0. 4. 23. 공유자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87만 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64,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1. 4. 30.{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2010. 4. 30.’은 ‘2011. 4. 30.’의 오기로 보인다}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소외 1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갱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7. 30. 매각대금을 다 내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차임 등 연체와 원고의 해지 통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피고가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8개월간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합계 17,906,240원{= 월 2,238,280원(차임 1,870,000원 + 부가가치세 187,000원 + 관리비 164,800원 + 부가가치세 16,480원) × 8개월}에 이르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전기료 693,507원 및 수도료 39,664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 을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연체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2014. 11.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발생한 차임과 관리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17,906,240원), 전기료(693,507원) 및 수도료(39,664원) 등 합계 18,639,4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4.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인 2015. 6. 12.까지 월 2,238,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전 임대인인 소외 1 등과 달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바 없기는 하지만, 임대인인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지급의무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가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점포의 사용·수익 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원고의 관리사무소에서 공실 임대 업무를 함께 진행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차임 또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절반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가 원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그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7.경까지 피고가 전 임대인인 소외 1 등에게 연체한 차임 등이 34,951,320원에 이르러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는 이미 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여 더 이상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15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참조).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이나 그 무렵 전 임대인인 소외 1 등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원고 역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어 자신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소외 1 등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8.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5. 6. 12.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시 원고는,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전 임대인에게 차임을 연체하고도 경락인인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전 임대인의 해지권 불행사로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전 임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등 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임대차상가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인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그러므로 원고가 전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연체차임 등에 대하여 전 임대인에게 지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발생한 차임과 관리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전기료 및 수도료 등 합계 18,639,411원, ② 위 ①항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5. 2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 내로서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인 2015. 6. 12.까지 발생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620원{= 18,639,411원 × 5/100 × 21/365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연체차임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고(대법원 2014. 2. 27. 2009다39233 판결 참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원고가 지급을 구한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2014. 4.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인 2015. 6. 12.까지 월 2,238,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371,872원{= 4,476,560원(2,238,280원 × 2개월) + 895,312원(2,238,280원 × 12/30)}을 모두 더한 합계 24,064,9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2,500만 원에서 공제하면 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차임 등 채무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원섭(재판장) 고승일 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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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ZXZ/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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