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3|조회수136 목록 댓글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 손해배상(기)등 ] [공2009상,82]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역시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제152조제387조 제1항 [2] 민법 제390조제393조 [3] 민법 제390조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공2001상, 149)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2004하, 12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3. 30. 선고 2004나20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1995. 9. 7.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1996. 9. 7.경에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 속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그에 관한 판단 누락 등의 위법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반소)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역시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이행기로부터 약 8년 이상 지연함으로써, 수분양자인 원고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방법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은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그 구체적 손해액을 판시와 같은 금원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20851 판결

[ 손해배상(기)등 ]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희창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변론종결】

2006. 3.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2가단19692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06.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763,8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2쪽 5행 내지 9행을 “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무주택자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주택조합으로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1 생략) 외 28필지 지상에 아파트 1동(17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 복리시설인 상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로, 3쪽 20행 “145,000,000원을”을 “145,600,000원을”로, 4쪽 19행 “5.25㎡”를 “6.92㎡”로, 4쪽 1행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를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분양면적 부족으로 인한 정산금청구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 분양면적 부족으로 인한 정산금청구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

가. 인정사실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10호를 분양받은 후 1995. 2. 15.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210,000,000원을, 원고는 같은 해 9. 7.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9호를 분양받은 후 같은 날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금 14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7호증, 을 제4, 8, 13,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각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 조합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부정리상 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연되더라도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완공한 후 1995. 3. 18.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검사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 중 일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2 생략) 대 233㎡,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5㎡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95. 3. 18.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1. 4. 14.까지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주었고, 그 후 피고 조합이 다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2. 5. 1. 피고 조합이 임시사용승인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업부지로서 피고 조합이 취득하지 못한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2003. 4. 30.까지 그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4) 한편 피고 조합은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위 각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가 이 법원 2001가단256917호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외 3 등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소송에 조정참가하여, 조정기일인 2003. 11. 5. 소외 2와의 사이에 “1. 원고( 소외 2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정참가인(피고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5. 12. 제41018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 2001. 10. 19. 제100226호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2003. 11. 5.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2. 조정참가인은 원고에게 금 9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3. 11. 5. 금 250,000,000원, 2004. 1. 5. 금 150,000,000원, 2004. 2. 5. 금 400,000,000원, 2004. 4. 6. 금 100,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원고의 외환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이행한다. 4. 원고는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외 4 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 주택조합,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조합원들과 그들의 승계인에 대하여 포기하며 현 등기명의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하였다.

(5) 그러나 피고 조합은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가 위 임의조정 당시 말소하기로 한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 조합이 소외 2로부터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다가, 소외 2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2004. 8. 2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그 후 피고 조합은 2004. 9. 17. 원고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수취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를 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원고는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1) 우선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만, 일반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가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만 이때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을 그 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분양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사용승인검사를 받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하여 그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피고 조합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분양잔금을 수령하여 입주케 한 날로부터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5. 3. 18.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1995. 9. 7. 이후로서 약 1년이 경과한 1996. 9. 7.경에는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액

(1) 다만, 제1심 감정인 소외 5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통상 피고 조합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1996. 9. 7.부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수취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를 행한 2004. 9. 17.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2. 24.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면 분양받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그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없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각 평균 이자율의 차액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다음 표와 같은 손해 합계 : 금 7,816,500원

기간손해액(원)비고
1996. 9. 7.~1997. 3. 6.550,500위 감정서 상 1996. 3. 7.~1997. 3. 6.까지의 기간의 손해액의 1/2(= 1,101,000원 × 1/2)
1997. 3. 7.~1998. 3. 6.889,000
1998. 3. 7.~1999. 3. 6.691,000
1999. 3. 7.~2000. 3. 6.1,560,000
2000. 3. 7.~2001. 3. 6.1,241,000
2001. 3. 7.~2002. 3. 6.955,000
2002. 3. 7.~2003. 3. 6.906,000
2003. 3. 7.~2004. 2. 24.1,024,000
합계7,816,500

②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세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하락함으로써 순소득의 3% 정도를 상실하는 다음 표와 같은 손해 합계 : 금 6,219,500원(= 1,398,500원 + 4,821,000원)

기간보증금손해액(원)차임손해액(원)비고
1996. 9. 7.~1997. 3. 6.111,500315,000위 감정서 상 1996. 3. 7.~1997. 3. 6.까지의 기간의 손해액의 1/2
1997. 3. 7.~1998. 3. 6.251,000653,000
1998. 3. 7.~1999. 3. 6.313,000653,000
1999. 3. 7.~2000. 3. 6.183,000630,000
2000. 3. 7.~2001. 3. 6.183,000630,000
2001. 3. 7.~2002. 3. 6.135,000630,000
2002. 3. 7.~2003. 3. 6.118,000653,000
2003. 3. 7.~2004. 2. 24.104,000657,000
합계1,398,5004,821,000

③ 총 합계 : 금 14,036,000원(= 7,816,500원 + 6,219,500원)

(2)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나아가,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사채를 빌려 쓰면서 위 사채 이자와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로서 합계 금 24,357,05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금 15,0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와 같은 손해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원고가 이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7. 10. 96다38971 판결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14,0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6.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3.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분양면적 부족으로 인한 정산금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재판장) 장수영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2가단196920 판결

[ 손해배상(기)등 ] [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록외 1인)

【피 고】 피고 주택조합

【변론종결】

2004.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63,8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무주택자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 주택조합, △△△ 주택조합 및 ××× 주택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주택조합으로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1 생략) 외 23필지 지상에 아파트 1동(17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 복리시설인 상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분양대행사인 소외 6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1994. 3. 17. 소외 7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1층 9호(분양계약서상 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7.28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 1층 9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145,600,000원에 분양하였고, 소외 7은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13,920,000원을 지급한 후 1995. 7. 1.경 소외 8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1995. 7. 1.부터 1996.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소외 8은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경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은 1995. 2. 15. 피고 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1층 10호(분양계약상 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9.6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 1층 10호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분양받은 후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1995. 2. 15. 계약금으로 15,000,000원, 같은 달 22. 중도금으로 85,000,000원, 같은 해 5. 9. 잔금으로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1996. 3. 5. 원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 대한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와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는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명의 중 소외 1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하자, 소외 7은 옆 건물인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서 임차인인 소외 8이 이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같은 상가 건물에 동종 업종이 입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1995. 9. 7.경 소외 7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9호의 임차인인 소외 8과 소외 7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소외 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 대한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외 7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소외 7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13,920,000원에서 소외 7이 임차인인 소외 8에게 반환해야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3,92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그 후 피고 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는 1995. 9. 7. 원고가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호를 분양대금 145,600,000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양면적 부족으로 인한 정산금청구부분

가. 기초사실

(1) 피고 조합은 1994. 3.경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공고를 하였다.

(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면적은 총 891.36㎡(전용면적 합계 696.73㎡ + 공유면적 합계 194.63㎡)으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공유면적 194.63㎡은 지하 1층 66.90㎡(화장실 및 계단), 지하 중층 31.96㎡(물탱크 및 펌프실), 지상 1층 16.80㎡(계단) 및 지상 2층 78.97㎡(화장실, 계단 및 복도)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체 분양면적을 각 층별로 세분하면, 지하 1층(1호 내지 3호)의 분양면적은 총 451.21㎡(전용면적 352.69㎡ + 공유면적 98.52㎡)이고, 지상 1층의 분양면적은 총 334.93㎡(전용면적 261.80㎡ + 공유면적 73.31㎡)이며, 지상 2층의 분양면적은 총 105.22㎡(전용면적 82.24㎡ + 공유면적 22.98㎡)이다.

(나) 이 사건 상가 1층 9호의 분양면적은 24.05㎡[전용면적 18.80㎡ + 공유면적 5.25㎡{194.63㎡(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공유면적)×18.80㎡(이 사건 상가 1층 9호의 전용면적)/696.73㎡(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전용면적)}]이다.

(다)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의 분양면적은 31.72㎡[전용면적 24.80㎡ + 공유면적 5.25㎡{194.63㎡(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공유면적)×24.80㎡(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10호의 전용면적)/696.73㎡(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전용면적)}]이다.

(2) 이 사건 상가 건물은 지하 1층(지하 101호 내지 103호), 지상 중층, 지상 1층(101호 내지 110호) 및 지상 2층(201호)로 건축 되었고, 지하 중층은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의 이용에 필요한 펌프, 배관 및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반자 높이는 1.9미터이다.

[인정근거] 을 제7호증의 1, 3, 5, 7,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규

(가)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건축법이라 한다)

제44조(지하층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1995. 2. 2. 대통령령 제14521호)

제62조(지하층의 설치)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권지역의 판매시설의 지하층 면적 :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지하층의 구조)

②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1층 9호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면적이 7.28평으로, 이 사건 상가 1층 10호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면적이 9.6평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분양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하 중층 31.96㎡에는 펌프와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하 중층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반자 높이 역시 1.9미터에 불과하여 같은 시행령 제63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상 지하층의 면적에 산입할 수 없어 이를 분양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지하 중층 31.96㎡를 분양면적에 포함하여 분양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분양면적의 ㎡당 분양대금은 6,373,902원(=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합계 355,600,000원/원고가 분양받은 분양면적 합계 55.79㎡, 원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분양면적은 합계 891.36㎡(지하 1층 419.59㎡, 지하 중층 31.96㎡, 지상 1층 278.60㎡, 지상 2층 161.27㎡)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분양받은 면적에서 이 사건 지하 중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12,753,804원{= 55.79㎡(원고가 분양받은 분양면적)/891.36㎡(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분양면적)×31.96㎡×(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 면적)×6,376,902원(원고가 분양받은 분양면적의 ㎡당 분양대금)}의 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판단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지하 중층 31.96㎡(이하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이라 한다)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면적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펌프, 배관 및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반자 높이가 1.9미터인 이상,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은 그 용도 및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440.15㎡(334.93㎡ + 105.22㎡)로서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설치가 요구되는 지하층의 최소 면적은 44.01㎡인바,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지하 1층 면적은 419.59㎡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에는 위 건축법시행령에서 그 설치를 의무화한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63조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의 설치를 의무화한 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의 면적과 구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구 건축법 제44조는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지하층의 설치 여부는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63조는 삭제되었으며, 대신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1999. 5. 7.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제25조에서 건축주가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할 지하층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가 건물 중 일부분이 공유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63조에 규정한 기준에 따른 지하층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을 공용면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일부인 지하 중층에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펌프, 배관 및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바, 그 구조에 따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사용되는 공용부분으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면적의 일부를 이루는 ‘공유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피고 조합이 제공하기로 한 분양면적보다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분양면적이 적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1995. 9. 7.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같은 해 2. 15.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 받음과 동시에 또는 적어도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가 미등기인 관계로 원고는, ①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고 시중자금을 차용하는 등 담보제공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어 은행대출이자와 시중이자(신용협동조합 일반대출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②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를 임대함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고, 임대인의 소유권 역시 불확실하여 부득이하게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15,010,000원{=8,367,000원(담보제공 제한에 따른 손해) + 6,643,000원(임대 제한에 따른 손해)}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10호를 분양받은 후 1995. 2. 15.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210,000,000원을, 원고는 같은 해 9. 7.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9호를 분양받은 후 같은 날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금 14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갑 제5호증의 1, 3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고의 분양대금납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은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상가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완공한 후 1995. 3. 18.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부지 중 일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2 생략) 대 233㎡,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5㎡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1. 4. 14.까지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준 사실, 그 후 피고 조합이 다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2. 5. 1. 피고 조합이 임시사용승인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업부지로서 피고 조합이 취득하지 못한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2003. 4. 30.까지 그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 한편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부지 중 일부인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매수하지 못하자, 위 각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는 이 법원 2001가단256917호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분양받아 그 보존등기를 마친{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자,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재산증명서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 수분양자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3 등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위 소송의 조정기일인 2003. 11. 5. 소외 2와 사이에 “1. 원고( 소외 2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정참가인(피고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5. 12. 제41018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 2001. 10. 19. 제100226호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2003. 11. 5.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2. 조정참가인은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되, 2003. 11. 5. 2억 5천만 원, 2001. 1. 5. 1억 5천만 원, 2004. 2. 5. 4억 원, 2004. 4. 6. 1억 원을 각 분할하여 원고의 외환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이행한다., 4. 원고는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외 천두호 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 주택조합, △△△ 주택조합, ○○○ 주택조합의 조합원들과 그들의 승계인에 대하여 포기하며 현 등기명의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임의조정한 사실, 그러나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가 위 임의조정 당시 말소하기로 한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 조합이 소외 2로부터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을 받고 피고 조합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이 아직 위 임의조정에 따라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하지 못한 이상, 아직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분양잔금을 수령하여 입주케 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1 생략) 외 23필지 토지 중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한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외 2가 제기한 이 법원 2001가단256917호 소송의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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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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