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6|조회수71 목록 댓글 0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관련 국정과제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615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영주택 청약 출산 가구(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8%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9% 2%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하여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 그간 지방정부의 장()지역의 시책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였다.

 

- 이에, 지방정부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전통문화 보존 등, ·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
(개선) 지역에 기업 유치·인구 유입(추가 허용), ·도지사 인정 시 즉시 이행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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