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6.01.05|조회수335 목록 댓글 0
2026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9,700원 지급
소비자물가변동률(2.1%)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8만 원) 대비 2만 원 인상한 140만 원-

 

< 장애인연금 급여액 >

 

20261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9,700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근로 능력의 상실·감소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6조에 따라 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42,510) 대비 7,190원 인상349,700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20)부터 기초급여액 349,700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 월 최대 439,700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지급(전년동)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한편,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2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6만 원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및 소득계층에 따라 30,000~220,000원 지급(전년동)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새정부 국정과제장애인연금 지급 대상현행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3급 중복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이 외 중복 장애가 있는 자

** 3급 단일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자

 

 

 

 

 

 

 

붙임

장애인연금 개요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장애인연금법1)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장애 및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액*) ’26단독가구 140, 부부가구 224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법 제4)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매년 결정·고시(법 제6)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6년 기준)
구분186465세 이상
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349,70090,000439,700기초연금
(349,700원)
으로 전환
439,700**439,700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349,700-349,700--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349,70080,000429,70080,00080,000
차상위초과349,70030,000379,70050,00050,000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수급자 현황 : 348,494(수급률 70.2%, 25.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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