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09|조회수26 목록 댓글 0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30일 전 지자체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의무화 -
- 피해 사전 예방 및 임산부영유아 권리 보호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69()부터 720()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 예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하여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예정)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18조의3)

 

둘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18조의3)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720()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출산정책과
* 전화 : (044) 202-3397 전자우편 : ryuje@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 ------------------------------------------------------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에게 폐업휴업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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