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3가합31464 판결[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3146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신상민
피고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봉진(소송구조)
변론종결 2025. 10. 1.
판결선고 2025. 11. 1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0,186,604원, 원고 B에게 236,433,2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6.부터 202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5,233,255원, 원고 B에게 300,541,5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6. 25.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이하 ‘I’라 한다)에 방문하여 파도풀(서핑마운트)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2022. 8. 5. 사망한 사람이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부친인 원고 A과 모친인 원고 B이 있었다.
2) 피고 E는 망인이 관원으로 있는 강원 춘천시 J 소재 K태권도장 관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I의 운영자로서, 2021. 5. 17.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하고, 피고 C과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21. 5. 17.부터 2023. 4. 30.까지 I 고객서비스 등 업무를 피고 D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1) 피고 E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비롯한 춘천지역 5개 태권도장은 연합으로 물놀이를 위해 인솔자 총 14명, 관원 총 171명이 2022. 6. 25.경 I에 방문하여 파도풀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2) 망인은 2022. 6. 25. 10:38경 아무런 입장 통제를 받지 않고 보호자 없이 혼자 파도풀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0:41경 물에 빠져 그때로부터 같은 날 10:48경 다른 태권도장 사범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7분 50초 동안 엎드린 채 표류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2. 8. 5. 21:56경 익수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이 원인이 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
1) 피고 E와 피고 C의 직원인 L, M 및 피고 D의 직원인 N, O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25. 2. 13. 피고 E와 위 L, M, N, O의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E에 대하여 금고 1년 6개월, N에 대하여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O, L에 대하여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M에 대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4고단735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피고 E와 L, M, N, O 및 검사가 관련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25노167) 계속 중이다.
3) 위 항소심 계속 중 망인을 위하여, L와 M은 2025. 5. 9.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각 50,000,000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년 금 제616호)을, 피고 E는 2025. 7. 16. 30,000,000원(춘천지방법원 2025년 금 제1004호)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3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8, 을가 제3호증의 2, 3,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사들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내지 21, 34 내지 3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6, 17, 23, 25 내지 27, 을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I의 수상안전관리 등을 수탁 받은 회사로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세우고 수상안전요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I의 소유자이자 피고 D에게 I의 수상안전관리 등을 위탁한 위탁사로서 피고 D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회사들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C은 I의 최종적인 운영자이자 관광진흥법상의 물놀이형 유기시설을 설치한 종합유원시설업자로서 고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은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피고 C이 피고 D에 유원시설 안전 관리 업무를 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최종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 C이 피고 D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 업무내용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업무는 ‘I 고객서비스 업무수행(매표소, 충전소, 게이트, 락카관리, 대여소, 찜질방, 스파빌리지, 라이프가드 외)’이고, 피고 D의 도급비 청구 내역에 의하면 ‘발권 업무, 영업관리, 세탁관리, 운영관리, 라이프가드’ 등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한 것이며, 그 중 라이프가드의 비용은 인건비와 관련된 것일 뿐이다.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도급계약 내용이 피고 D가 I의 안전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I의 파도풀은 입구 근처 황색라인 수심 90㎝, 적색라인 수심 120㎝, 최대 수심 2.4m이었으며, P ‘물놀이형 유기시설 준수사항’에 따르면 키 120㎝ 미만인 사람은 단독이용이 불가하고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 가능하다. 피고 C은 물놀이형 유기시설을 설치한 유원시설업자로서 유기시설 안전성검사를 받은 내용대로 신장 120㎝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피고 D에 도급하였다면 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신장 130㎝ 미만의 어린이 및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분은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다른 안내내용과 함께 작게 기재된 입간판이 있었을 뿐, 파도풀 입구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이나 업계 현실에 비추어 이용객의 신장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I의 파도풀과 같은 유원시설 이용객의 신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유원시설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한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도 하거니와 업계현실이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들에게 부여된 안전배려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들 스스로 ‘휴대용 키재기 자를 이용하여 신장 확인 후 기준 미달시 보호자 동반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고 인정하는바<각주1>, 이는 현장에서의 신장 확인 조치가 기술적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당시 망인(신장 117cm)을 인솔하였던 피고 E 및 태권도장 사범의 동반 없이 망인 혼자서 파도풀을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이용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 171명의 태권도장 단체이용객이 방문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들은 위와 같은 이용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땅히 대규모 어린이단체 입장시에는 안전요원들이 인솔자 수 및 신장 제한에 해당되는 어린이의 수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솔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위험 구역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 회사들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
⑤ 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에 따라 6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법령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행법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면적당 최소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파도풀은 파도로 인하여 이용객의 상태 확인 및 시야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감시용 체어 6개소 중 2개소에만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 특히 망인이 물에 빠진 장소에 인접하여 망인의 익수 및 표류 상황을 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6번 체어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당시 입수 근무자 4명이 배치되었으나 입수 근무자의 역할(이용객 통제 및 근접 감시) 및 위치(수면)의 특성상 파도풀 전체 구역에 대한 조망 및 사각지대 감시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이 법정 최소 인원을 배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 위치 확보’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사고에 제3자의 갑작스러운 개입이 있었고, 망인이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였으며, 파도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표류하였고, 다수 이용객들이 잠영을 반복하고 있어 물속에 머무르는 어린이들도 많아 망인의 익수 상태를 단순한 잠영 또는 수면 위에 부유하고 있는 상태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당시 망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신장은 117cm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파도풀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었음에도 파도풀에 입수하게 된 점, ㉡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들의 안전요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제지도 받지 않은 점, ㉢ 다수 이용객들이 잠영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들 측 안전요원은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이용객들의 상황을 살폈어야 하는데, 망인이 약 7분 50초 동안 엎드린 채 표류하는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들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⑦ 또한 피고 회사들은 사고 이전 일일 계획 수립, 점검일지 작성,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구비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서류상 위와 같은 사항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신장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파도풀에 입수하고, 약 7분 50초간 수면에 표류하였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자체가 현장의 안전관리가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피고 D의 안전요원 교육일지(갑 제34호증)에 ‘서핑마운트<각주2> 키제한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어 유기시설 안전성검사 기준 및 피고 회사들이 스스로 내세우는 자체 기준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이는 피고 D가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나. 피고 E
1)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로서는 교습계약(수강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대방 측인 수강생이 그 계약에 따라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강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보영소 |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있는지여부 - Daum 카페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E는 망인을 포함한 태권도장 관원들을 인솔하여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자로서, 교습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E는 태권도장의 운영자로서 망인 측과 체결한 교습계약에 따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행사 전반에 걸쳐 수강생인 망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배제할 신의칙상 포괄적인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단순히 관원들을 물놀이 장소에 인솔하는 것을 넘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책임을 포함한다.
② 이 사건 행사는 7세에 불과하여 판단능력과 위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미숙한 망인을 포함한 다수의 아동을 데리고, 수심이 깊고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위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바, 인솔 책임자인 피고 E로서는 이 과정에서 망인이 순간적인 통제 이탈 등으로 익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③ 피고 E는 이 사건 행사 장소의 핵심적인 안전 규정인 신장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그 내용대로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당시 망인의 신장은 117cm로 I 파도풀 수심에 비추어 이용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은 물론, 파도풀 근처에 작게나마 입간판으로 신장 기준 및 유의 사항이 안내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E는 I 측의 통제에만 의존한 채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거나 망인의 파도풀 이용을 제지하지 않았다.
④ 특히 물놀이 시설과 같이 체력 소모가 크고 체온 변화에 노출되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근육 경련이나 심장마비 등 신체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운동 및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 등이 필요한데, 피고 E는 인솔 책임자로서 관원들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입수를 위해 준비운동이나 물놀이 시설 이용 관련 안전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망인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풀에 입수시켰다.
⑤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피고 E의 태권도장 관원들은 총 42명이었는데, 이를 인솔하는 보호자는 피고 E 및 태권도장 사범 단 2명에 불과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태권도장의 운영자이자 인솔자인 피고 E로서는 개별 관원들의 행동과 위치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인솔자당 관원을 지정하거나 저연령 아동이나 저신장 아동을 별도 그룹으로 편성하여 전담 관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이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파도풀에 입장하여 약 7분 50초간 표류하는 동안 아무도 이를 인지하거나 구조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 책임의 관계
앞에서 본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들이 관광진흥법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비록 그 방식이나 내용이 미흡하였으나 신장 제한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외형적인 안전 조치를 일부 이행하려고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파도풀 내 다수의 이용객들이 잠영하는 상황에서 엎드린 채 표류되어 피고들이 망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기는 다소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이 다친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 인법(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441,083,120원
1) 인적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세의 미성년자로 성년인 19세가 되는 날인 2034. 3. 20.부터 18개월간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군복무를 마친 2035. 9. 20.의 다음날부터 6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1,858원)에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을 곱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삼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생계비: 수입의 1/3
4) 일실수입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1,083,120원이다.
나. 치료비: 725,045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치료비로 5,137,500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4,412,455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는바, 나머지 기왕치료비는 724,045원(= 5,137,500원 – 4,412,455원)이다.
다. 장례비: 3,966,650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 3,594,850원, 화장비용 371,800원 등 합계 3,966,6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 80%
1) 책임제한 후 망인의 일실수익: 352,866,496원(= 441,083,120원 × 80%)
2) 책임제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3,753,356원{= 4,691,695원(= 치료비 725,045원 + 장례비 3,966,650원) × 8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피고 E와 피고 C의 직원 L, M이 관련 형사판결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탁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2) 인정금액: 망인 80,000,000원, 원고들 각 20,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432,866,496원(= 일실수입 352,866,496원 + 위자료 80,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들 각 216,433,248원(각 상속지분 1/2)
사. 지급의무액
1) 원고 A: 240,186,604원(= 상속금액 216,433,248원 +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 3,753,356원 + 고유 위자료 20,000,000원)
2) 원고 B: 236,433,248원(= 상속금액 216,433,248원 + 고유 위자료 20,0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40,186,604원, 원고 B에게 236,433,2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2. 8.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곤(재판장) 김민욱 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