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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 청약시 보험회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감액 등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2.12.02|조회수412 목록 댓글 0

금융감독원 분쟁사례자료

 

민원유형 : 보험 -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보험계약 부활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데, 3개월 후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민원인의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에 대하여 가입금액(보장금액)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민원을 제기

 

쟁점

 

보험계약 부활 청약시 보험회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감액 등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계약의 청약과 마찬가지로 부활 청약시에도 보험회사가 인수심사를 통하여 부활 청약에 대한 승낙권한이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조건부 승인을 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료 연체로 인한 실효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도 신규계약 가입시와 동일하게 청약과 승낙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부활이 거절되거나 조건부로 가입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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