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 조정일자 : | 2026.5.13. |
| 조정번호 : | 제2026-4호 |
안 건 명 :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1~3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 ◎ ◎
피 신 청 인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외 1은 2018. 5. 2. 피신청인과 사이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8. 5. 2. ~ 2038. 5. 2. 로 하는 ‘▲▲▲운전자보험18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인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서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외 1의 이 사건 특별약관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다.
<이 사건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② ∼ ③ (생략)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 2. (생략)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3. : 3천만원 ② (생략)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생략) ⑤ 다음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⑥ (생략)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험금(형사합의금)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나. 보험사고의 발생 등
1) 2025. 3. 6. 09:30경 신청외 1은 중형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회전교차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과실로 동일 방향에서 앞서 걸어가던 신청인을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한다.
2) 신청외 1은 2025. 4. 14. 치료 중이던 신청인과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보험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하였다.
3) 신청외 1는 합의한 당일인 2025. 4. 14. 이 사건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동 경찰서는 합의서 제출 3일 뒤인 2025. 4. 17.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하였다.
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거절
신청인은 2025. 4. 28.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약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형사합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신청외 1과 사이에 3천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신청인은 신청외 1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불송치 결정서 상 경찰이 신청인의 담당의사로부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시 신청외 1이 운행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특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청외 1에게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신청외 1가 신청인과 형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보영소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상[일반교통사고상해 1급, 상해 2급, 상해 3급, 중상해] - Daum 카페
3.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 관련 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 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의 해석
1) 약관 규정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특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후단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이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이라 한다)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약관해석의 원칙, 법원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은 중상해와 관계없이 별도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약관해석의 원칙
약관은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별약관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은 중상해와 별도의 독립된 보험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장래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책임 감경을 위해 지출하는 금전적 지급을 담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은 중증도의 신체적 손상을 지표로 삼고 있어, 그 자체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보험 가입자라면, 일반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피해자에게 입힌 경우 최종적인 중상해 판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사건 조기 종결 및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에 중상해를 추가적인 보상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이 장차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입자가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조기에 합의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피보험자로서는 중상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해석상 중상해를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의 보상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법원의 입장
하급심은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특별약관 제1조는 일반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를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형사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약관 규정 및 관련 법규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교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중상해)을 발생시킨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참고> 교특법상 공소제기 특례 요약
| 사고유형 | 종합보험가입 | 합의필요성 | 합의시 | 근거법조 |
| 일반상해 | 공소권 없음 | 원칙적 불필요 | - | 교특법 4조 1항 本 |
| 중상해 | 형사책임 부담 | 필수 | 공소권 없음 | 교특법 4조 1항 但 |
| 12대 중대사고 | 형사책임 부담 | 필수 | 감형 | 교특법 4조 1항 但 |
2) 형사합의를 요하는 ‘중상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피해가 교특법상의 ‘중상해’에 해당하여야만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교특법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게 불송치(공소권 없음)된 것이므로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이 아니고, 결국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형사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특법 제4조에서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는 그 의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적 개념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실무상 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중상해를 판단하고 있는데,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치료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더라도 이후 재수사하여 다시 공소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중상해인지 불확실한 사건이라면, 장래 수사 및 사법절차 종결 전까지 교통사고 가해자는 언제든지 공소제기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①중상해가 불확정적 개념에 해당하는 점, ②중상해에 대한 판단이 합의 이후 이루어질 수 있어 진행 경과에 따라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피보험자로서는 합의 시점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③형사합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 장차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책임을 경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보험 가입의 목적이 적시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리한 양형 조건을 만들고자 함에 있는 점, ④이 사건 특별약관이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중상해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하는 등 상해급수 1~3급을 중상해에 준하는 상해로 취급하고 있는 점, ⑤상해급수 1~3급의 경우 그 자체로 중증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언제든지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인지는 교특법상 ‘중상해’로 확정되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중상해 이행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보험사가 ‘중상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명백하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장래 중상해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객관적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수사기관이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중상해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는 등 중상해 혐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보험자의 형사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돈은 형사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라고 판단하는 등 형사합의를 요하는 중상해 이행 가능성을 비교적 넓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급수 2급의 부상을 입었고, 이러한 피해가 명백하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3) ‘형사합의’의 의미
이 사건 특별약관은 제1조 제1항에서 형사합의금을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합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감면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 등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합의 당시 피보험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충분하며, 형사책임이 있다고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형사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장차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합의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의 존재가 확정되거나 책임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말하고, 이와 달리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이 사건 합의는 신청외 1가 이 사건 사고로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합의의 내용도 신청인이 합의금 3천만 원을 수령하고, 신청외 1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전형적인 형사합의에 속한다.
②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2급은 그 자체로 중증도가 추정되는 부상이며,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합의 당시 신청인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장래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5세의 고령의 나이로, 2025. 3. 12. 사지골절 정복술, 뼈이식술 등 수술을 받고, 2025. 4. 14. 합의 당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수술 기록지를 살펴볼 때 뼈 으스러짐이 심하여 골조직 상실 부분이 있어 해면골을 이식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골조직이 소실된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불송치 결정서상 기재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먼저, 경찰이 담당의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질의 사항이나 담당의사의 회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신청인이 피해가 명백하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의사의 자문 의견은 법원의 ‘중상해’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이 반드시 그 내용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중상해가 아니라는 소견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중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사의 회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상해 가능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유사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중상해를 인정한 판례 또한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불송치 결정서상의 기재만으로 합의 당시 명백히 ‘중상해’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③피신청인은 이 사건은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사후적으로 불송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원천적으로 부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청인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중상해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음에도 경찰이 합의 이후 3일 만에 불송치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신청인과 원만하게 형사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합의와 관계없이 불송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다. 소결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은 상해 2급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상 정도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형사책임 경감 등의 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지급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외 1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을 신청인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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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E/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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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EO/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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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미 작성시간 26.06.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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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미 작성시간 26.06.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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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