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보상 작성자보영소| 작성시간21.07.26| 조회수27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