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3심,2심,1심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6.07조회수68 목록 댓글 2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공2015상,244]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사유’의 의미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7조 제1항, 제2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25.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외 3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3. 8.
【주 문】
1.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상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0. 6. 30.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번호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폭우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1 요추 골절’, ‘제10 흉추 골절’, ‘하반신 마비’의 상병을 입고, 2010. 6. 30.부터 2010. 10. 5.까지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삼성화재로 하여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25,282,208원을 요양치료비로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 피보험자 | 보험기간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 소외인 | 2010.01.09.~2011.01.09. | 자배법 | 무한 | 1억 원 | 사망(인당) 1억 원 |
| 부상(인당) 3,000만원 | |||||
| 장해(인당) 1억 원 |
다. 원고는 2011. 8. 5.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순수한 상해보험이므로 이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사용자가 보상하여야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이득을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피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당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 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따라서 삼성화재는 사용자인 소외인과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사용자인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