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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이 당사자간에 법적 구속력 있는지 여부[3심, 2심, 1심]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6.14|조회수70 목록 댓글 1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

[ 구상금 ] 〈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6상,925]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갑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 을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합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병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가 병에게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의 구상금 청구 규정에 따라 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이 당사자들을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소의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고, 위 시행규약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위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 을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합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병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가 병에게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의 구상금 청구 규정에 따라 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갑 회사와 을 회사를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인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하는 점, 위 상호협정은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소송절차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는 등 소송절차에서의 적용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에 과실비율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공동 보상’과 그러한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우선 보상하는 협정회사)가 먼저 보상한 후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를 상대로 구상을 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우선 보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객관적, 획일적 기준을 통해 선처리사를 결정하고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약을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선처리사의 구상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위 상호협정의 목적에도 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이 당사자들 사이의 소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고, 위 시행규약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위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상법 제68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공2022상, 90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13. 선고 2023나71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9. 12. 30.경 인천 서구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서 하차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원심공동피고 □□□(이하 ‘원심공동피고’라고만 한다) 외에 어린이 등의 승하차를 확인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사고 당시 8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벽의 열린상처,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피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2020. 4. 29.경부터 2023. 1. 3.경까지 합계 105,799,670원의 치료비(이하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를 통틀어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원심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치료비에 관하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치료비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처분권주의, 청구의 특정,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참조),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사건 상호협정 제3조는 ‘적용 범위’라는 제목으로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상호협정 또는 시행규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호협정 제4장, 이 사건 시행규약 제4장에서 분쟁해결절차로서 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시행규약 제8장 제6절에서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소송절차에서의 적용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상호협정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이와 같은 해결의 필요성은 소송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다) 이 사건 상호협정 제36조는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상호협정의 원활한 시행과 자동차보험금 또는 자동차공제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구상업무 우선보상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우선 보상하는 협정회사(선처리사)를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약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약 제41조는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제1차 사고조사 이후 과실비율을 협의할 수 있고 과실비율에 따른 공동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규약 제42조는 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에 대한 구상 및 정산을 정한 조항으로 제1항, 제2항에서 선처리사는 후처리사에 피해자별, 담보구분별 또는 사고건별로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액의 구상을 청구하되 대인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이하에서는 선처리사의 구상 청구에 대한 후처리사의 이의 제기와 선처리사의 심의 청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규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시행규약 제41조는 선처리사와 후처리사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의 공동 보상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는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한 후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을 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의 우선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3조에서 통상적인 보상처리 비용과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하면서 협정회사들의 과실비율 협의에 따른 ‘공동 보상’과 어느 하나의 협정회사가 먼저 보상하는 ‘우선 보상’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 제1항, 제2항이 제41조에 따른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상호협정 제36조, 이 사건 시행규약 제40조에서는 사고의 태양, 과실이 명확한지 여부, 보험가액의 액수 등과 같은 객관적, 획일적 기준을 통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할 선처리사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결정된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후처리사에 구상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 제1항, 제2항이 제41조에 따른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선처리사의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목적에도 반한다.

2)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이 이 사건 소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시행규약 제41조에 따라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원심공동피고의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원심에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분담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경필 이숙연(주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71300 판결

[ 구상금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변론종결】

2024. 10.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506448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39,736원 및 그중 77,386,392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나머지 7,253,344원에 대하여는 2023. 1.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2: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각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행위와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2(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의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접속되어 동일한 피해자인 소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2는 소외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나.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2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사고 발생지점의 위치와 상황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2의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은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어린이통학버스인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비상등 점멸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더욱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핀 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 차량을 주행하다가 소외인을 충격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27km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점,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소외인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 들어와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시점까지도 소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점,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어린이인 소외인이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에 정차 중이었던 피고 차량의 앞으로 돌아 횡단보도에 진입한 탓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 앞에서 튀어나온 소외인을 발견하고 바로 제동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 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제51조 제1항 참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를 태울 때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참조}.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자 동승 보호자였던 피고 2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인 소외인을 하차시키면서도 비상등만 점멸하였을 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소외인이 혼자 하차하여 피고 차량 앞을 돌아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방치하였다.

③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 그럼에도 피고 2는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 상에 피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은 곳이므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자 동승 보호자인 피고 2로서는 소외인을 하차시키기 전에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 소외인을 안전하게 하차·귀가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옆 보도에 피고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교차로를 통과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막았고, 소외인이 피고 차량 앞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널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다. 구상권의 발생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2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인의 총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적어도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협정당사자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액수를 확정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비교하여 보험자의 지급 금액이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할 구상액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60950 판결 취지 참조).

3) 피고 2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소외인의 손해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분담비율 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2도 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배상책임을 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인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그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2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가 원고가 지급한 105,799,67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에도 치료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2가 공동 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7, 9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 회사를 비롯한 14개 보험회사와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경합을 원인으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보험·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1 )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이 협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 협정의 시행·관리·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약의 제정·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① 이 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의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구상분쟁의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심의청구의 방식, 비용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심의청구의 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자가 피청구인에게 보험사고 또는 공제사고의 발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제재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협정회사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에 정한 전치절차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19조에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예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협정을 어긴 경우
제36조(구상업무관련 우선보상처리)
① 운영위원회는 이 협정의 원활한 시행과 자동차보험금 또는 자동차공제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구상업무와 관련된 우선보상처리기준을 다음 각 항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동일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 사고로 1인의 피해자 또는 하나의 피해물에 대해 복수의 협정회사가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해당 협정회사가 우선 보상한다.
2. 과실이 분명한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대인손해 또는 대물손해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협정회사
③ 위 제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어느 한 협정회사를 지정하여 청구하거나, 협정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우선 보상할 협정회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협정회사가 우선 보상할 수 있다.
④ 위 제2항 각 호의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우선보상처리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② 이 사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시행규약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모든 협정회사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을 협정 및 규약에 따라 신의를 토대로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제42조(회사간 구상 및 정산)
① 우선 보상한 선처리사는 후처리사의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구상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구상은 피해자별, 담보구분별 또는 사고건별로 청구하되, 대인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다.
③ 후처리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후처리사가 구상청구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처리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선처리사는 후처리사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건 중 협정서상 심의대상건에 부합하는 건에 대하여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인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2를 공동 면책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협정은 원고, 피고 회사를 포함한 14개 협정당사자와 협정참가당사자인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고(제1조), 모든 협정당사자는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며(제3조), 이 사건 협정을 어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제30조 제4호). 이러한 협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은 위 협정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체결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법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취지 참조).

②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 제2항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로 2020. 4. 29.부터 2023. 1. 3.까지 합계 105,799,67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치료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시행규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 제3항은 “후처리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상처리 여부를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2020. 6. 10. 자 구상금 청구 예정통지를 받고도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협정의 취지는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경합을 원인으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보험·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을 마련한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참조).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보험사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장해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저해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협정 제3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의 협정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경우, 과실이 분명한 때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협정회사가 선처리사로서 우선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아니라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 대하여 우선 보상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의 불확정을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 사건 협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협정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은 법원 제소 전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경제적 해결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임의 규범이므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은 협정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법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1조에 따라 과실비율이 협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규약 제41조 제1항은 “교통사고 관련 해당 협정회사는 제1차 사고조사를 마친 후 보상책임이 있는 다른 회사와 과실비율을 협의할 수 있고, 과실비율에 따른 공동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선처리사가 우선 보상처리를 한 후의 구상처리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과실비율을 협의할 수 있고”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구상청구를 하기 위해 사전에 과실비율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협정 제18조는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심의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협정 제18조는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협정 제20조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자가 피청구인에게 보험사고 또는 공제사고의 발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접수를 받은 것은 2021. 4.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3. 26.까지도 피고 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이 신고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에게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협정 제30조는 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심의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피고 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범위

원고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105,799,6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중 원고 차량 운전자 부담 부분은 31,739,901원(= 105,799,670원 × 30%)이므로, 원고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74,059,769원(= 105,799,670원 - 31,739,901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4,059,769원 및 그중 67,713,093원[= 96,732,990원(= 2020. 4. 29. 지급한 41,372,110원 + 2020. 6. 22. 지급한 55,360,880원) × 7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6. 23.부터, 나머지 6,346,676원(= 74,059,769원 - 67,713,09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1. 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소영(재판장) 장창국 이중민

주1 )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갑 9호증)’,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갑 7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과 대체로 동일하고(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모두 동일하다), 그 시행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협정과 시행규약이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12. 30.에는 2017. 11. 21.부터 개정·시행한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토대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5064487 판결

[ 구상금 ] [미간행]

 

【전 문】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문한성)

【변론종결】

2023. 8.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59,769원 및 그 중 67,713,093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6,346,676원에 대하여는 2023. 1. 4.부터 각 2023.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39,736원 및 그 중 77,386,392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7,253,344원에 대하여는 2023. 1.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2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소외 2는 2019. 12. 30. 15:5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회 쪽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소외인을 원고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고, 어린이 등의 승하차를 확인할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은 복벽의 열린상처, 장골의 골절 등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2020. 4. 29. 41,372,110원, 2020. 6. 22. 55,360,880원을 지급하고, 2020. 7. 2.부터 2023. 1. 3.까지 9,066,68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5,799,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구상권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의 손해 중 치료비 항목에 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피고들도 공동면책 되었다 할 것이다주1 )

. 한편,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 : 7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어린이통학버스인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비상등 점멸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더욱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당시 시속 27㎞가량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소외인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 들어와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시점까지도 소외인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에 피고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소외인이 피고 차량의 앞으로 돌아 횡단보도에 진입한 탓에 원고 차량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소외인을 발견하고 바로 제동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또한 피고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 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제51조 제1항 참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참조}. 그러나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소외인을 하차시키면서도 비상등만 점멸 상태로 하였을 뿐 어린이가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았고, 보호자의 동승 없이 소외인이 피고 차량에서 혼자 내린 후 길을 건너도록 방치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은 곳으로 보이므로(원고 차량의 전방에도 2대의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 중이었고, 반대편 차선에도 차량 1대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 차량으로서는 소외인을 하차시키기 전에 도로의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피고 차량은 이에 위반하여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 상에 피고 차량을 정차하여 원고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였고, 더욱이 소외인이 피고 차량 앞으로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방치함으로써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는 소외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음과 더불어 원고 차량이 소외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라) 피고는, 사고 발생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원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살핀 후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한 경우’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 차량에게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도 2022. 2. 11.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2020. 4. 29. 41,372,110원, 2020. 6. 22. 55,360,880원을 각 지급하고, 2020. 7. 2.부터 2023. 1. 3.까지 9,066,68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5,799,6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99,670원의 70%에 해당하는 74,059,769원(= 105,799,67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4,059,769원 및 그 중 2020. 4. 29. 지급한 41,372,110원 및 2020. 6. 22. 지급한 55,360,880원 합계 96,732,990원에 대한 구상금 67,713,093원(= 96,732,990원 × 7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6. 23.부터, 나머지 6,346,676원(= 74,059,769원 - 67,713,09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성희

주1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일부청구로서 2023. 1. 3.까지 지급한 치료비에 관하여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후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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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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