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대법원 2016. 9. 9. 선고 2016다230164(본소), 2016다230171(반소)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다2301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30171(반소) 지연손해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5 (역삼동, 엠지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김동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2048953(본소), 2015나204896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2심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2048953(본소), 2015나2048960(반소) 판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20489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048960(반소) 지연손해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5 (역삼동, 엠지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김동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23324(본소), 2014가합492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진단하에 2013. 1. 1.부터 2013. 3. 5.까지, 2013. 3. 7.부터 2013. 8. 11.까지, 2013. 8. 14.부터 2013. 12. 31.까지 E병원에서 받은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18,428,571원, 피고 C, D에게 각 12,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망인이 E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중
① 2013. 1. 1.부터 2013. 3. 5.까지,
② 2013. 3. 7.부터 2013. 8. 11.까지,
③ 2013. 8. 14.부터 2014. 6. 24.까지의 입원(다만 원고는 2014. 1. 1. 이후의 기간은 본소 청구취지에서 제외하였다)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어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망인이 E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2012. 1. 27.부터 2014. 6. 24.까지의 입원기간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E병원에서 이 사건 각 입원 기간 중 항암치료 후의 회복차원에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 차원에서 대증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 또는 암으로 인해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갑 제2호증)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관하여 어떠한 정의나 설명 규정이 없으나, 위 약관(보통약관) 제54조는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점,
③ 항암화학요법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여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 그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된 후에야 다시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내용의 항암화학요법 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종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을 받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2008. 11. 25.경부터 2009. 3. 17.경까지 항암화학요법, 2009. 4. 7.경부터 2009. 5. 25.경까지 방사선요법, 2011. 4. 22.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각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2. 3. 28. 2차 수술 시행 후에도 항암치료를 계속 받았으며, 암이 간 등으로 전이된 2012. 8.경 이후에는 2012. 8. 21.부터 2013. 10. 18.경까지, 2013. 11. 19.부터 2014. 3. 31.경까지, 2014. 4. 19.부터 2014. 5. 30.까지, 그리고 2014. 6. 19. 각각 항암제를 바꾸어가며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항암치료를 받는 등 주로 ○○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또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 사이 기간 대부분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병원에서 받은 위 치료의 내용 및 성격은 비록 직접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항암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향후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망인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하여 종전의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로 판단된다. 더욱이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E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망인은 암, 수술, 항암요법 등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 겨드랑이, 가슴 등 전신 통증과 손발 저림, 불면증, 전신 쇠약, 위장관 소화불량, 구토, 어지럼증, 고열, 무기력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해서 발생하였던 사실, 망인은 E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대학교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E병원으로 귀원했으며, 귀원한 후에는 심한 전신 피로감 내지 전신 통증을 호소한 사실, 망인은 ○○대학교병원의 정기적인 치료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열과 호흡곤란, 두통, 복부팽만 등이 심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전원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망인의 증상과 후유증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E병원의 입원은 항암화학요법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권순민
판사 최항석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23324(본소), 2014가합49284(반소)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52332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49284(반소) 지연손해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5 (역삼동, 엠지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김동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8,428,571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12,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망 A가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진단하에 2013. 1. 1.부터 2013. 3. 5.까지, 2013. 3. 7.부터 2013. 8. 11.까지, 2013. 8. 14.부터 2013. 12. 31.까지 E병원에서 받은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A(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12. 30.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구분 | 입원급여금 | |
| 90일이내 | 90일초과 | |
|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 | 3일초과 1일당 10만원 |
| 성별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5만원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구분 | 장기간병자금 | ||
| 90일이내 | 90일초과 | ||
| 암 | 계속입원일수 31일째 해당일 | - | 100만원 |
| 계속입원일수 121일째 해당일 | - | 100만원 | |
| 성별특정질병 | 계속입원일수 31일째 해당일 | 50만원 | |
| 계속입원일수 121일째 해당일 | 50만원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구분 | 건강회복자금 | ||
| 121-180일 계속 입원후 생존퇴원시 | 181일 이상 계속 입원후 생존퇴원시 | ||
| 암 | 90일이내 | - | - |
| 90일초과 | 400만원 | 1,000만원 | |
| 성별특정질병 | 200만원 | 500만원 | |
나. 암의 진단 및 치료
1) 망인은 2008. 9. 18.경 최초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2008. 10.경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유방암 절제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후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2008. 11. 25.경부터 2009. 3. 17.경까지 항암화학요법, 2009. 4. 7.경부터 2009. 5. 25.경까지 방사선요법에 따른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암 증상이 악화되어 2011. 4.경 림프절과 폐로 암세포가 전이되었다.
3) 이에 ○○대학교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2011. 4. 22.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2012. 3. 28.경 전이된 림프절제거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항암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다시 간으로 전이되는 말기암 상태가 되었다.
4) ○○대학교병원은 2차 수술 이후에도 망인의 생존 연장을 목적으로 항암치료를 지속하기로 하고, 2012. 8. 21.부터 2013. 10. 18.경까지, 2013. 11. 19.부터 2014. 3. 31.경까지, 2014. 4. 19.부터 2014. 5. 30.까지 항암화학요법을 각 시행하였다.
다. 망인의 입원내역
망인은 위와 같이 1, 2차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2011. 4. 22.부터 2014.6. 25.까지 별지2 입원내역 표 기재와 같이 E병원, ○○대학교병원에서 885일간 입원(이하 '이 사건 각 입원'이라 한다)치료를 받았다.
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망인은 원고에게 2012. 4. 16., 2013. 4. 2., 2014. 4. 11.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암수술 급여금 5,000,000원, 암입원금여금 12,000,000원(=600,000원 + 11,400,000원), 질병입원비 6,660,000원(=2,340,000원+ 2,400,000원 + 1,920,000원), 장기간병자금 1,000,000원, 건강회복자금 10,000,000원등 합계 34,6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무배당 베스트원건강보험 보통약관(2종)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¹⁾” 참조)을 말합니다.
제7조(“성별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성별특정질병”이라 함은 제3차 판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중 [별표] “성별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위 ①항에서 성별특정질병이라 함은 해당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남성7대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양)'을 말하며, 해당 피보험자가 여자의 경우에는 “여성특정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신장 및 방광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제8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성별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암”, “성별특정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입원한 경우에도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성별특정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9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11조의 제1항에 정한 「책임개시일」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성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성별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8조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3. 장기간병자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성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성별특정질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제8조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4. 건강회복자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성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성별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21일 또는 181일 이상 계속입원한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바. 망인은 2014. 7. 1. 유방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남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E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중 ① 2013. 1. 1.부터 2013. 3. 5.까지, ② 2013. 3. 7.부터 2013. 8. 11.까지, ③ 2013. 8. 14.부터 2014. 6. 24.²⁾ 까지의 입원치료는 항암치료 후의 회복차원에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만 받은 것이고,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 또는 암으로 인해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E병원에서의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급여금, 장기간병자금 및 건강회복자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E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902일 동안의 입원기간 중 E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869일 동안의 입원기간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에게 기지급한 암입원급여금 12,000,000원, 장기간병자금 1,000,000원 및 건강회복자금 10,000,000원 외에 나머지 암입원급여금 24,000,000원, 장기간병자금 5,000,000원, 건강회복자금 14,000,000원 합계 4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에게 18,428,571원(=43,000,000원 x 3/7), 자녀인 피고 C, D에게 각 12,285,714원(=43,000,000원 x 2/7)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각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리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참조),
보영소 |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암 제거, 암증식 억제,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 호전] - Daum 카페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ㆍ파괴하여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을 초래하므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되어야만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항암화학요법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입원이 아니라, 절제 등의 수술이나 기존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1, 2차 수술과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암 증상이 악화되어 림프절 등으로 암세포가 전이되어 말기암 상태가 되었고, 이후에도 말기암 치료와 망인의 생존 연장을 목적으로 ○○대학교병원에서 2012. 8. 21.부터 2014. 5. 30.까지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었으며 결국 2014. 6. 24. 퇴원한 후 1주일만에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암 제거, 재발 및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의 치료가 시행되어 왔던 사실, E병원은 2012. 1. 27.경 망인의 입원 당시 망인이 암치료 5단계³⁾ 중 2단계(암에서 발현되는 병적증상을 호전시키고 암세포의 사멸, 재발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투약 등 직접 암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말기암 및 암수술,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우측 어깨, 액와, 가슴 등 전신 통증과 손발저림, 불면증, 전신쇠약, 위장관 소화불량, 구토, 현훈, 고열, 무기력증, 호흡곤란 등의 후유증 떄문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회신한 사실, 망인은 E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압노바비스쿰, 셀레나제를 투약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하여 진통제 주사, 물리치료, 쑥뜸치료 등을 시행받은 사실, ○○대학교병원은 2012. 12. 4. 망인에 대하여 생존연장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행 중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각 입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이 E병원에서 투약받은 압노바비스쿰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망인의 경우 암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제거 목적으로 투약되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압노바비스쿰을 항악성종양제로 분류하여 품목허가를 하였고, 압노바의 효능ㆍ효과를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③ 망인은 1, 2차 수술 이후에도 암의 전이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후 장기간 항화학요법에 따른 항암치료를 시행받아 왔는데, 항암화확요법에 따른 항암치료의 경우 독성으로 인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동반하게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휴약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④ 이 사건 각 입원 중 E병원에서의 입원은 대부분 ○○대학교병원에서의 수술 또는 항암화학요법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⑤ 망인이 항암화확요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계속적인 함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기 위하여는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를 위해 망인으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이 E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중 ① 2013. 1. 1.부터 2013. 3. 5.까지, ② 2013. 3. 7.부터 2013. 8. 11.까지, ③ 2013. 8. 14.부터 2014. 6. 24.까지의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급여금, 장기간병자금 및 건강회복자금 등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입원기간에 따른 암입원급여금, 장기간병자금 및 건강회복자금은 별지3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기지급 암입원급여금 1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암입원급여금 24,000,000원, 기지급 장기간병자금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간병자금 5,000,000원, 기지급 건강회복자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회복자금14,000,000원 합계 43,000,000원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에게 18,428,571원(=43,000,000원 x 317), 자녀인 피고 C, D에게각 12,285,714원(=43,000,000원 x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이상률
판사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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