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위반[진료의뢰서]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통보가 무효에 해당하는지여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6.06.21|조회수62 목록 댓글 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5가합524 판결[보험계약 해지무효확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524 보험계약 해지 무효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5.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의 선정자 C(이하 '원고 C'라 한다)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C에게 2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C와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부부 사이로, 원고 C는 2020. 9. 29. 피고와 '피보험자 : 원고 A, 수익자 : 원고 C'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유병력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보험상품인 간편심사보험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보험 약관은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 효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원고 A의 치료 병력

다. 보험사고 발생 및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보

1) 원고 A은 2022. 4. 4.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I병원에 입원하여 2022. 4. 5. 관상동맥 중재술(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장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2,930만 원이다.

3) 원고들은 2022. 4.~5.경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7.경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고의 · 중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원고 A으로 보험수익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적으로 원고 C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2,9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판단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무효)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 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단에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란 '의사가 1차적으로 진찰 · 검사를 실시한 후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료기록부 등에 의견을 기재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원고 A이 2020. 8. 10. 두통 증상으로 내원한 F정형외과병원 진료기록지에 '대학병원 신경과 뇌혈관검사 권유. 대학병원 신경과 의뢰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부분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정형외과병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위 병원은 원고 A에 대한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대학병원 뇌혈관검사를 권유하며 이에 필요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준것이 전부인바, 의사가 1차 검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며 이에 필요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준 것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 A이 2020. 8. 19. H병원에서 자동혈압측정기로 자가 혈압을 측정한 후, '24시간 활동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20. 9. 14. 위 병원에서 '24시간 활동 혈압측정' 검사를 받은 것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병원 담당의사는 진료소견서에서 「① 원고 A이 2020. 8. 19. 자동혈압측정기를 이용한 혈압 자가 측정은 환자 진찰을 위한 '신체계측'에 해당되어 의료급여법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자동혈압측정기를 이용한 혈압 자가 측정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중 '검사료'가 아닌 '진찰료' 항목에 포함된다. ③ 2020. 8. 19.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24시간 활동성 혈압측정 및 혈액검사'는 최초검사에 해당한다.」 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2020. 9. 14. 진행된 '24시간 활동성 혈압측정'은 '최초검사'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

1)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원고 A에게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25. 10. 22. 보험수익자 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②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수익자 변경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피고의 보험수익자 변경 거부는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청한 시점에 보험수익자는 원고 A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2,9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한 2022. 5.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5.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A의 모든 청구가 인용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누림

             판사 김현정

             판사 이유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