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 임시거주비, 식비 및 세탁비 모두 보상이 가능할까요?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3|조회수131 목록 댓글 8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누수 피해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1. 상담신청

내용 윗집의 수도관 파열로 인해 저희집 천장, 주방, 화장실, 바닥, 중문 등이 훼손되었고, 이에 따라 집에서 거주하기가 힘들어 호텔에서 지내면서 식비와 세탁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 임시거주비, 식비 및 세탁비 모두 보상이 가능할까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검토 의견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 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합니다.

 

보영소 | 배상책임보험(보상하는 손해)[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Daum 카페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이하 생략)

 

 

2)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다만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통상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참조)

 

보영소 |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성질(통상손해) - Daum 카페

 

특별손해의 경우 이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며, 위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 유무는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3) 누수사고로 인해파손된 벽, 천장, 바닥, 가구 등의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누수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견적서, 감가상각 적용 등)을 통해 필요 타당한 범위 내의 수리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4) 한편, 누수로 인하여 자택 전체에 대한 거주가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임시거주비가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법행위시인 누수침해 당시 심각한 누수로 자택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거주비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식비 및 세탁비와 관하여, 누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의류의 세탁비용 등은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발생한 식비 및 세탁비용은 누수침해 발생시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어 누수침해와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추가적으로, 판례는 원칙적으로 누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보수비용만을 인정 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84193 판결은 통일성을 위해 집 전체 벽지교체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누수사 고로 훼손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책임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보수공사나 기존자재보다 고급자재를 사용한 복구공사의 경우 배상액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보영소 | 하자보수비 산정시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Daum 카페

 

 

7) 결론적으로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고 당시 상황, 피해의 정도,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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