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전셋집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배상책임
1. 상담신청
내용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랫집 천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의 피해를 대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우연한 사고’에는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 및
②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2) 전셋집의 경우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해당할 것이므로, 보일러 노후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 본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일배책으로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발생 여부
- 민법 제758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일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건물 바닥의 하자 또는 배관 등의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주택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따라서, 보일러 노후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택의 소유 자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세입자가 피해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세입자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입자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