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6238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623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은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촌
담당변호사 황민규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3. 11.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교제하는 사이인 C은 2008. 2. 20.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본인으로, 보험기간을 2008. 2. 20.부터 2044. 2. 20.까지로 하여 ‘D’이란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 시 1사고당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특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C은 캠핑용 파워뱅크 조립키트를 구매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동킥보드용 배터리와 함께 조립한 다음 2022. 4. 7. 취침 전 이를 침실 방안에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충전하였다. 그런데 C은 배터리의 정격전압(16V)보다 높은 전압(24V)으로 충전해둔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원고와 C이 잠을 자던 중인 2022. 4. 8. 02:00경 위 배터리가 과전압에 의하여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를 포함한 전신에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4. 8.부터 2023. 5. 4.까지 3차례 158일간의 입원과 28차례의 통원을 반복하며 총 12차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 및 진료비로 총 46,068,190원, 약제비로 총 212,710원 합계 46,280,9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적극적 치료비로 합계 46,280,900원을 지출하였고, 2022. 4. 8.부터 3차 입원종료일인 2023. 5. 4.까지 총 392일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며 12차에 걸쳐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계속해왔으므로,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률 100%로 계산한 일실수입 40,084,377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16,365,277원(= 적극적 손해 46,280,900원+소극적 손해 40,084,377원+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19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한도 1억 원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기지급된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배터리의 정격전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높은 전압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4. 8.부터 2023. 5. 4.까지 치료비 46,068,190원, 약제비 212,710원 합계 46,280,9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극적 손해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2. 4. 8.부터 2023. 5. 4.까지 3차례 158일 간의 입원과 28차례의 통원을 반복하며 12차에 걸쳐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계속해왔고, 2022. 11. 18. 기준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손목의 관절강직 등의 상해를 입는 등으로 위 기간 동안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40,084,377원이므로,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을 입고 12차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전신의 약 43.5%에 추상이 남아 있고, 손목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관절강직이라는 영구장해를 얻었으며 향후 5년간 추가적인 수술을 포함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6,365,277원(=적극적 손해 46,280,900원+소극적 손해 40,084,377원+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피고는 C과 책임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손해배상채무 중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4. 8.부터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보영소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 Daum 카페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일 뿐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보영소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Daum 카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 Daum 카페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배우자라 함은 통상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 제5호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사실혼의 배우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C과 결혼식을 치르거나 같은 세대에 등재된 적이 없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이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은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항목에서 부모, 자녀와 함께 규정된 배우자의 해석과 관련된 것인데다가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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