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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 인정가능유무[빈 소주병, 막걸리병, 타살협의점 없음]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1|조회수60 목록 댓글 1

수원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70104 판결[보험금]

사건 2024나7010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4. 선고 2023가단76344 판결

변론종결 2025. 5. 23.
판결선고 2025. 7.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1.부터 2025. 7.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친구이다. 망인은 2021. 12.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22. 4. 21. 09:18경 주거지인 시흥시 D건물, E호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린 채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경기시흥경찰서는 망인의 사망 종류 및 원인은 불명이나, 외부 침입 흔적 없고 망인에게 특이 외상이 없으며, 주거지에 쌓인 빈 소주병과 막걸리병 등 볼 때 내적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범죄 관련성 및 타살혐의점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변사 사건에 관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경기시흥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질병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피고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경기시흥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과 앞서 본 기초사실을 고려하면, 망인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1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조는 ‘상해’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질병’에 대하여는 용어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망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외적요인이 아닌 내적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망인의 주거지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외표 검시 결과 사망에 이를 만한 특이점과 두부, 경추부, 흉부 등 사망에 관련된 특이 외상(골절 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현금 496,000원이 발견되었다. 수사기관도 범죄 관련성 및 타살혐의점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변사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은 주거지 화장실 변기 옆 바닥에 오른쪽 측면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바지와 속옷이 허벅지 밑까지 벗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약물은 페소린정(통풍), 안티피라정(진통제), 콜킨정(통풍), 엑소닌CR서방정(근경련감소), 아트라세미정(중증통증완화제), 뮤테란캅셀(객담제거제), 현대테놀민정(혈압), 노바스크(안정형협심증), 고덱스캡슐(간해독기능제) 등이 있었다. 망인이 발견된 상황이나 망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약물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알코올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주거지에서는 수십 병의 빈 술병이 발견되었다. 망인의 주거지에서 통풍, 고혈압 등 치료약물이 발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음주 또는 지병 등 내적요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사망 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원고가 대신 체결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인 F이 망인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도박을 하듯이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그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였다. 원고가 망인의 건강을 염려하였다면 실제로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해주었어야 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모두 원고로 지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오로지 원고의 이익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고, 이처럼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7, 20,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동사무소에서 소개해 준 알코올중독 치료도 받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F과 함께 망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원고이고,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약 4개월 만에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망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망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갑 제5호증의 8, 12, 15, 19, 22,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에게는 유일한 가족인 부친이 생존해 있었지만, 망인의 부친은 망인과 평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치매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체 인수를 포기하였다. F도 망인으로부터 수익자를 원고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한 것은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매월 보험료를 망인 대신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해서 2개에 불과하다.
④ 원고가 망인의 치료를 방해하였다는 등 망인의 사망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설령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예측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에 원고가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부친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21. 12. 6.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고혈압, 당뇨병 포함)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 그런데 망인은 2018. 12. 12.부터 2021. 7.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경기시흥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과 앞서 본 기초사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6항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보험자로 정한 약관은 유효하고(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보험자로 정한 약관 규정의 효력 - Daum 카페

 

피고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망인이 타살되었다거나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고, 음주 또는 지병 등 내적요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망인의 구체적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이 내적요인 중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고혈압, 당뇨병은 비교적 흔한 질병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사망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진단받은 고혈압, 당뇨병이 통상적인 고혈압, 당뇨병과 달리 특별히 사망 위험이 높은 것이라거나, 망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이 통상적인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와 달리 특별히 돌연사할 위험을 높인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망인이 자신의 고혈압, 당뇨병 치료 이력을 피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였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④ 오히려 사람이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알코올중독 상태였고 망인의 주거지에서 수많은 술병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복용하던 고혈압 또는 당뇨병 관련 약물이 음주와 결합하여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질병사망 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험금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 봄이 상당한 2023. 6. 15.(목요일)로부터 위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3영업일이 경과한 2023. 6. 21.(수요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소제기 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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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EO/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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