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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넘어져 대퇴골 전자부골절로 수술하고, 요로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1|조회수38 목록 댓글 1

대전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1가단142336 판결[보험금]

원 고 : A
피 고 : 대한민국

변론종결 : 2025. 4. 9.
판결선고 : 2025. 5.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2025.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5. 보험회사인 피고(우정사업본부)와, 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의 모인 B,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7. 9. 27.경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 C병원에 내원하였으며, 그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진단을 받고 2017. 9. 29. D병원에서 골절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다.

다. B는 2017. 10. 17.경부터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에서 입원하였고, 2021. 3. 26. 요로감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해 2021. 4. 2. 사망였다.

라.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위 사망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 ‘요로감염’, 요로감염의 원인 ‘대퇴골의 골절의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평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서 2021. 4. 7. 원고에게 1,4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2. 판 단
가.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고관절 골절로 인해 독립 보행이 안 되고,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독립적으로 대소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장기 입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회신하였다.

2) 대퇴골 골절과 요로감염, 패혈증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감정의는 ‘대퇴골 골절 후 8-52%에서 요로 감염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망인처럼 고령의 전신 쇠약 환자에서 요로감염은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 2017. 9. 27. 발생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감정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후 사망률이 골절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증가하지만, 골절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요로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 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참조).

 

보영소 | 보험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증명정도 - Daum 카페



위에서 본 사실과 함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후에는 최대 52%의 확률에 이르기까지 요로감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대퇴골 골절과 요로감염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 ‘요로감염’, 요로감염의 원인 ‘대퇴골의 골절의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망인의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요로감염이 발생하였고 요로감염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대퇴골 골절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요로감염과 패혈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중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1,456,000원을 공제한 28,5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 보이는 2021. 6. 30.(갑 제3호증)의 다음날인 2021.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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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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