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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여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인정가능유무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6.06.15|조회수68 목록 댓글 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18가단212521 판결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2. 15.

판결선고 2022. 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와, 2011. 8. 2. ‘D’ 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2013. 8. 26. ‘E’ 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약관에서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관련하여, ‘만 15세 이상의 피공제/피보험자(공제/보험대상자)가 공제/보험기간 중에 상해(공제/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공제/보험수익자(공제/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공제/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C은 2015. 3. 15. 밤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두통(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으로 H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다음 의식상태 악화 및 두개 내 출혈량 증가로 인하여 2015. 3. 16. 수술적 처치(뇌실외 배액술, 5L 카테터를 이용한 혈종배액술)를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위와 같은 응급수술을 받은 이후 C은 2015. 3. 23. I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의식상태 악화, 혼미 수준을 보이며 기관절개 상태 및 와상상태로 의사소통과 자가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중 반복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라.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1. 8.경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2015. 3. 15. 밤에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생긴 후유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000만 원과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만 원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뇌출혈로 인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폐렴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결과, 기타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① 망인이 종래 당뇨병과 뇌출혈로 반복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정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상해는 이와 별도로 술을 마시고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힘으로 인해 직접적 상해(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실질 다발성 출혈 타박상)를 입은 것으로서, 이는 공제/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
②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증인데, 이와 관련하여 I요양병원의 주치의는 망인이 의식저하로 연하곤란이 있어 흡인성 폐렴의 수차례 발생하였고, 망인이 약 3년의 기간 동안 흡인성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사망 1일 전부터 혈압감소 등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사망 당일 이전과 유사한 폐렴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관찰되던 중 사망하여 폐렴의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진단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망인의 기왕력 등을 볼 때 심인성 급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주치의의 의견과 종래 증상을 종합해 보면, 그 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보는 것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③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기초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상해는 음주 후 넘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망인은 I요양병원에서 입원기간 내내 거동이 불가능하고 의식이 저하되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망인의 뇌병변에 의한 기능장애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차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점, 망인의 뇌손상에 의한 연하장애와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인과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망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볼 때에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 영상의학 자료 판독 소견과 객담배출균을 보아도 패혈증의 주된 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된다는 점, 망인이 앓은 당뇨병도 흡인성 폐렴 발생과 경과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④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병변에 의한 연하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를 주된 원인으로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반복하여 발생하던 중 패혈증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상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기왕력은 폐렴 발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주된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2019. 5. 31.<각주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되,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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