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사고로 응급개흉술, 늑골절제술,심막절개술 등을 한 후 치료 중 큰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가능 유무[2심]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6.20조회수33 목록 댓글 1광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54260 판결 [공제금]
판결 사건 2015나54260 공제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3가단36823 판결
보영소 | 넘어진 사고로 응급개흉술, 늑골절제술,심막절개술 등을 한 후 치료 중 큰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가능 유무[1심] - Daum 카페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733,139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6.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는 2006. 8. 30. 피고와 사이에 주피공제 망인,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망인이 공제기간 중 '신휴일'(공제사고 발생지가 국내인 경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공제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16조 제1호는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의 요건으로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3. 1. 12.(토요일) 12:00 내지 16:00경 넘어져 좌측 다발성(좌측 4 내지 7번 및 9번) 늑골골절, 혈흉, 심막삼출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17:02경 119 구급대에 신고되어 같은 날 17:57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였으며, 응급개흉술과 좌측 제7번 늑골 부분절제술 및 심막절개술, 늑골 혈관 및 폐 손상에 대한 치료 등을 받았다.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2013. 1. 13. 뇌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았는데, 이 때 대뇌 우측 부분에 대뇌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다. 망인은 2013. 1. 12.부터 2013. 2. 5.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혈흉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뇌경색이 점차 악화되던 중 가족들의 요청으로 퇴원하였고, 2013. 2. 5.부터 2013. 2. 13.까지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D병원에, 2013. 2. 13.부터 2013. 2. 15.까지는 광주 북구 E 소재 F요양병원에 각 입원하였는데, 2013. 2. 15.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되어 D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3. 2. 19.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시 F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정지, 그 원인은 뇌경색증,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보고 2013. 5. 15. 원고에게 일반사망공제금으로 3,269,6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했거나, 뇌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뇌경색은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재해사망공제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뇌경색으로 사망했는데, 그 뇌경색은 다발성 늑골골절이 아니라 기왕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다발성 늑골골절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별표2는 '질병이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질병이 경미하지 않은 외부요인에 의하여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하지 않은 외부요인은 재해로 본다'는 의미로 반대해석된다. 따라서 설령 망인이 뇌경색으로 사망하였고, 그 뇌경색이 기왕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다발성 늑골골절이 경미하지 않은 외부요인이고, 이에 의하여 뇌경색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다발성 늑골골절은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요건인 '재해'에 해당하고, 그 재해와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골절의 부위와 범위, 증상, 그 치료를 위하여 시행된 수술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다발성 늑골골절은 경미하지 않은 외부요인, 즉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의료분석원, 대한의사협회, 조선대학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등이 아래 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위 의사 등은 ① 망인의 뇌경색이 다발성 늑골골절로 발생한 것이거나, ② 망인의 뇌경색이 기왕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발성 늑골골절이 그 뇌경색을 더욱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다발성 늑골골절이라는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2013. 5. 15. 지급한 일반사망공제금 3,269,600원은 재해사망공제금에서 공제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3,269,600원을 재해사망공제금 100,000,000원에 대한 2013. 3. 16.(100,000,000원의 지급청구일 다음 날)부터 위 2013. 5. 15.까지의 지연손해금 1,002,739원(= 위 100,000,000원 × 0.06<각주1> × 31/365)과 원금 중 2,266,861원(= 위 3,269,600원 - 위 1,002,739원)에 차례로 충당하면, 재해사망공제금의 나머지 원금은 97,733,139원(= 위 100,000,000원 - 위 2,266,861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7,733,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2016. 5. 18.(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윤영석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