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사고로 응급개흉술, 늑골절제술,심막절개술 등을 한 후 치료 중 큰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가능 유무[1심]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6.20조회수35 목록 댓글 4보영소 | 넘어진 사고로 응급개흉술, 늑골절제술,심막절개술 등을 한 후 치료 중 큰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가능 유무[2심] - Daum 카페
광주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3가단36823 판결 [공제금]
사건 2013가단36823 공제금
원고 A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이에 대한 2013. 3.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는 2006. 8. 30. 피고와 사이에 주피공 제 망인,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망인이 공제기간 중 '신휴일'(공제사고 발생지가 국내인 경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공제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16조 제1호는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의 요건으로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3. 1. 12. 16:00 내지 17:00경 넘어져 좌측 늑골골절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17:02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같은 날 17:57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 과에 내원하였으며, 응급개흉술과 좌측 제7번 늑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내원 시에는 의식에 문제가 없었고, 수술 후에도 생체 징후에 문제가 없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2013. 1. 13. 뇌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았는데, 이 때 대뇌 우측 부분에 대뇌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다. 망인은 2013. 1. 12.부터 2013. 2. 5.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하였고, 2013. 2. 5.부터 2013. 2. 13.까지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D병원에, 2013. 2. 13.부터 2013. 2. 15.까지는 광주 북구 E 소재 F요양병원에 각 입원하였는데, 2013. 2. 15. 뇌졸증 재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D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3. 2. 19.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시 F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보고 원고에게 일반사망공 제금으로 3,269,6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다발설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한 혈흉 등으로 저혈압 등이 심하게 발생하여 그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와 사망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위 공제계약의 제16조 제1호, 별표2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공제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공제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공제에서 제외되고 질병공제 등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공제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보영소 |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 Daum 카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 Daum 카페
나아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2010다12258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 Daum 카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대한의사협회,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망인에 대한 응급의학과 기록(갑 제3호증)에는 '금일 pm 4시경 바로 눕다가 거품 물고 3분가량 의식 잃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선대학교병원은 위 감정촉탁에 대하여 '경련이 생긴 후 바지에 걸려 넘어져 추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추락 후 바로 경련의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경련이 우선이고 이로 인하여 추락을 하게 되고 추락으로 인해 늑골골절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량의 혈흉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정형외과 전문의)는 견해를 밝혔는바, 망인의 추락과 그로 인한 늑골골절은 뇌경색의 발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2 망인의 뇌경색은 우측 대뇌에 발생하였고, 이 경우 좌측에 마비가 오게 되어 좌측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은 좌측 늑골이 골절된 점,
3 조선대학교병원은 보완감정촉탁에 관하여 '당시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상에 의해서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뇌로 가는 혈관 자체 손상이나 심장 자체 손상 등의 증거보다는, 오히려 환자의 기존 질환에 의해 총경동맥 부위의 죽상동맥 경화반과 혈관 내막 증식 의심 소견 등이 혈전을 만들 수 있는 직접 원인과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3. 1. 12.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는 우측 총경동맥에 죽상 동맥경화성 경화반과 총경동맥 죽상동맥 경화성 혹은 과거 후두부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혈관내막증식 소견이 의심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4 위 각 감정촉탁에 대하여, 조선대학교병원은'망인의 진료기록지만으로는 망인의 외상과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럽 다.'(신경과 전문의)는 견해를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도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을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늑골골절의 외상으로만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5 구급활동일지(갑 제2호증)와 응급의학과 기록(갑 제3호증)에 원고가 2013. 1. 12. 12:30경 넘어졌다는 진술이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때 늑골골절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 16:00 내지 17:00경 경련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늑골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고, 망인과 같이 대량의 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늑골이 골절되었을 경우는 그 통증이나 생체징후의 악화가 더욱 심각할 것인데, 넘어진 이후 4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 늑골골절은 위 16:00 내지 17:00경 뇌경색 발생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늑골골절이 발생한 2013. 1. 12.과 사망일인 2013. 2. 19.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7 위 F요양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이 '심정지', 그 원인이 '뇌경색증',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보면, 망인은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기왕증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병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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