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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절차 종결 후에 합의하고 지급한 합의금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보장하는 대상인 ‘형사합의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2.04|조회수330 목록 댓글 0
민원내용


신청인은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에 대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합의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분명한데도 보험회사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형사절차 종결 후에 합의하고 지급한 합의금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보장하는 대상인 ‘형사합의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신청인이 가입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험의 약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원이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을 말한다고 판결하여, 신청인이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형사책임이 확정된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법원이 약식명령(벌금형)을 통해 신청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후에 신청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에 한해 지급되며, 형사 절차(: 벌금형)가 확정된 이후에 합의한 금액은 형사상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로 보기 어려워 보장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약관


해당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51291 판결)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의 존재가 확정되거나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을 말하고, 이와 달리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와 달리 객관적으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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