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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 특별약관[판매기간:2026년 3월 6일-현재]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3.29|조회수189 목록 댓글 6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2601.10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 2종(연만기,일반형)

판매기간:2026년 3월 6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

ZPB201210_0_20260306_file1.pdf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특별약관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별표-상해관련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을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동법 제453 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5.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 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상해관련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 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상해관련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 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 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별표-상해관련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피보험자가 기소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동법 제453 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합니다)

5.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 게 한 경우에 한합니다)

6.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상해관련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 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상해관련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변호사 선임계약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7.23선고 2015다200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 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2항 단서( [별표-비용관련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하면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별표-상해관련2]자동 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 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 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 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5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자동차 운전후 비 탑승 상태의 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 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소송은 형사소송법상 소송에 한합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장책임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8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⑪ 제2항에서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란 피보험자가 제10항의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 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참고>

[운전 후 비탑승중 사고 유형]

1.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2. 주∙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 타 차량 혹은 타인을 충격한 사고

3.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 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단,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한하며, 제2항 제6호 내 지 제7호는 제외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 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라.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제3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이체확인증 등),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3.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피해자의 상해등급 기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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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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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9 최근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고객에게 잘설명하고 판매합시다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9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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