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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 차액지원(자가용)보장 특별약관(보상하는 손해)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6.06.21|조회수50 목록 댓글 0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26042026-06-08-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16.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 차액지원(자가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이하「피보 험자동차」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 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피보 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파손되어 부득이 새 부품 으로 교체한 경우,「구동배터리 신품가액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2. 제1항의「구동배터리 신품가액 차액」이라 함은 구동배터리의 새 부품의 가액에서 감가상각률 적용 후 새 부품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하며, 구동 배터리의 새 부품의 가액에 부가세가 별도로 부가 되는 경우 이 부가세도 새 부품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3. 제2항에서 「감가상각률」은 보험개발원에서 정 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동 차와 동일한 차명과 연식의 신차 가액과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를 기 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표 준감가상각잔존율표(내용연수 15년)를 따라 감가상 각률을 적용합니다.

 

 

【구동배터리 신품가액 차액[예시]】

1. 구동배터리의 새 부품의 가액 : 2,200만원

2. 동일한 차명과 연식의 신차 가액 : 4,800만원

3. 사고당시의 차량 가액 : 3,600만원

4. 자동차의 감가상각률 : (3,600/4,800)=75%

5. 구동배터리 신품가액 차액

= 2,200만원 - (2,200만원 × 75%) =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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