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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험금의 청구서류(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보장 특별약관)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6.24|조회수206 목록 댓글 0

제4조(보험금의 청구)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104(1종)

판매개시일:2021-04-08

현재 판매 중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1. 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⑤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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