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6.24|조회수19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