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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6.24|조회수190 목록 댓글 0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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