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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갱신형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Ⅵ)보장 특별약관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10.13|조회수773 목록 댓글 0

6. 갱신형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Ⅵ)보장 특별약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210(1종)2022-10-01-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을 한 도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 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④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

 

 

2.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④ 제1항 제4호의 경우 : 500만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일반교통사 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피해자 1인에 대한 진단기간은 추가진단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6.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포기한 경우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 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⑤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해자 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 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위의 단서 외에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단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단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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