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체간골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6d9c075c6677cd448560110cd771a497.pdf (h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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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체간골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6d9c075c6677cd448560110cd771a497.pdf (h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