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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관련 용어[유상운송 배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가정용 및 기타용도]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07.22|조회수642 목록 댓글 0

⑥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관련 용어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307.1

판매개시일 2023년 7월 19일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ZPB368010_0_20230719_file1.pdf (samsungfire.com)

 

1. 유상운송 배달용: 피보험자가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비유상운송 배달용: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 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가정용 및 기타용도: 상기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안내>

1. 유상운송 배달용

매 배달시마다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는 배달앱 또는 퀵서비스, 이륜자 동차를 이용한 택배 등

 

2. 비유상운송 배달용

매 배달시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음식점 자체 배달 및 우편배달

 

3. 가정용 및 기타용도

출퇴근용도, 보안경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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