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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 확정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상해급수 1, 2, 3급)]

작성자너구리| 작성시간23.09.13|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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