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작성자김영미| 작성시간23.12.08|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