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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실손) 특별약관[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작성자박유진|작성시간24.04.19|조회수441 목록 댓글 3

9-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실손)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404

판매개시일:2024년 4월 1일-현재

디비손해보험 약관자료

약관_30656(16)_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404_20240401.pdf
6.89MB

보영소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Daum 카페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사례:운전 후 비탑승중 사고 유형
1.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2. 주·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 타 차량 혹은 타인을 충격한 사고
3.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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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유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1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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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유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1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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